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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인테넷신문 기동취재본부장 박성수 -
구례군의회 의원 선거가 과열을 넘어 관권 선거 의혹과 기초단체장의 선거관여 제한을 위반한 공직선거법상 부적절한 행위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 부탁한다' 는 김순호 구례군수의 유튜브 영상까지 떠돌아 김순호 군수와 같은당 소속 후보들이 발끈하며 강력한 조사와 적법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례군청)
구례군에서 활동하는 일간 G 일보 TV 영상에 녹화된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5월 16일 오후 4시에 구례군의회 의원 무소속 후보 K 씨의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김순호 군수의 영상이 떠돌고 있다.
인사말과 소개하는 자리를 빌어 "자신의 부덕함으로 더불어민주당 구례군수 후보 공천을 받지 못했다" 고 전제 한 뒤 '제 대신 무소속으로 내동생이 구례군의회 의원으로 출마 했으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동생에게 보내달라" 고 사실상 지지를 호소하는 부적절한 위법 논란의 발언을 해 버린 내용이 확인된다.
당연히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한거 아니냐? 는 주장과 제86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관여 제한 위반과 제85조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노골적으로 위반 했다는 주장에 구례 선거판이 들썩이는 분위기는 정해진 수순.
무소속 구례군의회 의원 후보 K 씨는 공교롭게도 김순호 구례 현직 군수의 친동생으로 동생의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서 단순히 축하 인사를 하는것에 그치지 않고 위험스러운 선을 넘어 지지호소로 받아들일 발언을 했던것으로 확인 된다.
더욱 이상한것은 이날 개소식에 구례군 선관위 직원들이 참석해서 동영상도 촬영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구례군 선관위가 이번 발언의 책임을 누가 고발 해 주기를 기다리던지 아니면 김순호 군수의 발언에 위법성이 감지가 되는데도 직무유기를 한것인지 구례군민들은 후속 조치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무소속 후보 K씨는 본지와 전화에서 "원래는 군수가 불참 하거나 인사말은 안하는 것으로 계획 되었으나 사회자의 소개와 인사말 요청에 오해 할 만한 발언을 하신것 같으며 아픈 손가락인 본인을 혈육의 정으로 정치에 입성해 보려는 시도에 안쓰러운 마음의 표현이 아니겠느냐?" 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순호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구례군수 경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함과 동시에 잔여 임기의 현직 군수 이므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혈육은 개인적 관계이며 해당(害黨) 행위를 넘어 '군수 라는 직위를 이용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동생을 지지 부탁' 한 김 군수의 당차원의 진상조사와 구례군 선관위의 책임있는 철저한 규명은 물론 사법적 고발까지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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