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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배우자·선거사무장 등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 고발 2026-05-31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A씨 등 총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피고발인 A씨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B씨 등 5명은 상호 공모하여 2026년 5월 중순 선거구민 10명을 모 식당에 모이게 한 뒤 선거운동 명함을 배부하며 “후보자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들에게 총 2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해당 모임이 선거와 관련된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도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향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의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기부행위를,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은 선거기간에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여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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