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영 aayego@daum.net
광주시 공공기관 스토킹 사건 처리 매뉴얼 표지(제공/광주광역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광주광역시가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스토킹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를 빠르게 보호하고 대처 방법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었다.
광주시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골자로 한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스토킹 사건 처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그동안 기관별로 다르게 처리되던 스토킹 대응 방식을 표준화하여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제작됐다.
안내서에는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초기 접수 절차를 비롯해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격리 등 보호조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 내 유의사항, 지역 전문 상담·지원기관 정보 등이 상세히 수록됐다. 광주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단계별 조치사항으로 체계화했다.
시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예방 능력을 키우고 조직 내 인권친화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를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공사·공단 등 총 24개 기관에 배포 완료했다.
전진희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스토킹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둔 일관된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매뉴얼이 공공기관 내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돕는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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