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금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2026년 7월 2일 광주경찰청, 광주북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 합동 훈련을 시행하였다.
이번 훈련은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고자 실시되었다. 훈련 과정에서 이번에 개선된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을 통해 피해자보호서비스를 시연하였으며 훈련 후 각 기관 간 스토킹 피해자보호체계를 점검하고 사회 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보호서비스는 2024년부터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스토킹 피해자 및 전자장치부착법상 피해자접근금지가 부과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 사실과 거리를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 해 12월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6년 6월 24일부터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불안감을 줄이는 등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장 이남노는 “엄정한 전자감독, 보호관찰을 통해 보복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장관 보조기구이며,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법무부 소속기관은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舊. 치료감호소) 등이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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