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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시설 집중 단속 평상, 컨테이너, 울타리 등 불법 시설물 집중 단속 2026-08-07
강성금 kangske19@naver.com

완도군, 하천·계곡 불법 시설 단속 위한 현장 조사 실시[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8월 한 달간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공유재산인 하천·계곡을 개인이 불법 점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완도군, 하천·계곡 불법 시설 단속(사진은 컨테이너 철거 전후 모습)군은 8월 31일까지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 발생 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평상, 데크, 컨테이너, 울타리, 적치물 등 불법 점용 시설물을 점검한다.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적발된 곳을 중심으로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 및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군은 관계 부서와 협조 체계를 유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관광객 안전 확보와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상인이나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공공 공간이다”면서 “군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위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조치를 엄정하게부장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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