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계주 igj2668@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오늘(13일) 오전 11시23분경 고흥군 봉래면 한 주택에서 A씨(50대․남성․봉래면)가 밤낚시용 집어등 랜턴을 충전하던 중 폭발음과 함께 불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발생 현장(이하사진/본지 애독자 제공)
화재가 발생하자 A씨가 직접 화재 진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손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다행히 화재는 진압됐으나 화상을 입은 A씨는 긴급 출동한 고흥소방서 구급대에 의해 광주로 긴급 이송됐다
이번 배터리 폭발사고에서 보듯 생활 곳곳에서 리튬이온배터리등이 사용되고 있는 휴대전화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스쿠터, 캠핑·레저용품, 전동공구와 각종 가전제품 등 가전제품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발사고로 발생한 화재 진화 후 남은 리튬이온배터리 잔해
특히 배터리가 손상되거나 비정상적인 충전 상태에서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 열폭주 현상으로 이어져 짧은 시간에 화재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어, 충전과 보관 과정에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실제 ▲충전 완료 후 보관 중이던 전동스쿠터 배터리팩의 열폭주 ▲전동스쿠터 충전 중 배터리팩 폭발 및 급격한 화재 확산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 중 과충전에 따른 화재 ▲장시간 충전 중이던 보조배터리의 열폭주로 주변 가연물에 화재가 확대된 사례 등 최근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로 재산피해는 물론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폭발한 것과 동일한 집어등 랜턴 1
이에 고흥소방서는 생활 속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 다음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첫째,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가까운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주변의 가연물을 제거한다.
둘째, 외출하거나 잠든 시간에는 충전을 가급적 피하고, 충전이 완료되면 반드시 전원을 분리한다.
셋째, 현관이나 출입구 주변에서 충전하는 것을 피해한다. 화재가 발생 할 경우 대피로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KC인증을 받은 정품 배터리와 충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동일한 집어등 랜턴 2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사고처럼 평소 낚시나 레저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랜턴과 집어등도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화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배터리 제품은 충전 중 이상 발열이나 냄새, 변형 등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충전을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잠든 시간이나 외출 중 장시간 충전하는 습관을 피하고, 충전 장소 주변의 가연물을 정리하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화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생활 속 배터리 화재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흥소방서는 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위험성과 예방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충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