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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허가 카드(EAD) 위조브로커 검거 미국 불법체류나 취업목적 및 운전면허 취득용으로 위조 2010-10-16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미국에서 불법체류 및 취업, 또는 운전면허증을 취득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1장당 200만원 상당을 받고 미국 노동허가 카드(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 EAD)를 위조.판매하려 한 브로커 등 8명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국에서 취업시 필요한 위크퍼밋이라 불리는 미국 노동허가카드(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 EAD) 1,250장을 국내업체인 A사를 통해 제조, 미국내 불법체류자나 취업을 원하는 사람 및 운전면허증을 취득코자 하는 사람들에게 장당 200만원에 판매 하려 한 카드 위조브로커 김모씨 등 8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 김모씨는 미국에서 15년간 체류하다 2009. 1. 18자 국내로 추방된 자로, 미국내 불법체류자나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 및 미국내 운전면허증을 취득코자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발행하는 일명 워크퍼밋(Work permit)이라 불리는 노동허가 카드(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 EAD)를 국내에서 제작하여 미국에 판매키로 이모․곽모씨등과 공모한 후, 2010. 5월 초순경 카드신분증 제조업자인 피의자 정모씨에게 샘플로 이모씨의 자녀인 박○○(미국 거주) 명의의 진본 EAD 2장과계약금 1,952만원을 주고 제작 의뢰하여, 미국 국토안보부 문양 및 기관명의가 새겨진 가짜 EAD 1,250장과 김○○ 명의가 새겨진 가짜 EAD 2장을 위조하였다.

범행 특징 및 문제점은 미국내 위조 EAD 거래조직과 연계, 정교한 위조로 미국내에서 위조된 EAD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모집․판매하는 조직과 국제적 연계를 통한 범행이며, 국내 카드전문 기획사․필름제조사․인쇄소 등에 의뢰하여 필름제작을 통한 인쇄작업으로 정교하게 위조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이 행해짐으로 인해 정상적인 절차로 취업․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제한 및 확인절차 등으로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경찰은 향후 여타 미국내 신분증명서의 제조 및 사례에 대한 면밀한 추적수사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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