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 철갑상어 가공품, ‘캐비어’ 불법유통 사범 검거
수출 규제국인 러시아에서 직접 밀반입, 국내 유명호텔 등에 대량 유통
2010-11-26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상업적 거래가 제한된 철갑상어 가공품인 캐비어 총 204kg, 시가 7억 2,200만원 상당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러시아 및 프랑스에서 밀반입(혹은 수입), 국내 유명호텔 및 고급 레스토랑에 불법유통한 밀수업자 및 호텔 등 관계자[이○○(50, 불구속) 등 2명 밀수업자, 서○○(55, 불구속) 등 2명 수입식품 유통업자, 김○○(38, 불구속) ]등 6명 호텔 및 레스토랑 관계자등 10명을 검거하였다.
밀수업자 1) 이○○ 등 2명은 국내 반입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캐비어 약 26kg 상당을 본인이 직접 러시아에서 구매해 오거나 러시아를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구입하는 방법으로 밀반입, 유명호텔. 고급 레스토랑 등에 불법유통하였으며, 수입식품 유통업자 2) 서○○ 등 2명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프랑스 현지 캐비어 업체로부터 캐비어 약 178kg 상당을 수입, 유명호텔ㆍ고급 레스토랑 등에 불법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3) 김○○ 등 6명은 유명호텔 및 고급 레스토랑 구매 담당자로, 불법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양도ㆍ양수 등이 금지 되어 있음에도 피의자 1) 등으로부터 캐비어 약 26kg 상당을 공급받아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해외 수출이 금지된 러시아에서 밀반입하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구입하였다.
캐비어는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CITES) 부속서 Ⅱ’에 속하는 종의 가공품으로 상업적인 거래시 수출국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환경부 장관의 수입허가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총 5회에 걸쳐 러시아를 오가며 휴대용 가방을 이용하여 직접 밀반입하거나 보따리상 및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을 통해 구입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불법유통한 것으로 러시아 정부에서는 행위시인 ’08, ’09년 관련 협약에 의거, 캐비어의 해외 수출을 금지한 상태이다.
캐비어를 납품받은 호텔이나 레스토랑의 경우 통상 구매 담당자가 수입신고필증 등을 확인해야 하나, 본건 관계자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반입된 캐비어를 구매하여 국내에서 소형 용기에 재포장하여 유통 시켰으며 러시아 현지에서 500g 1캔을 약 100만원 상당에 구입하여, 국내에서 자체 제작한 30g 캔에 재포장, 캔 당 17만원에 판매 하였다.
지난 6월 멸종위기 관상어(아로와나), 고래고기, 7월 호랑이 가죽 불법유통 사건에 이어, 이번 캐비어 불법유통 사범이 검거되는 등 최근 유사 사례가 잇따라 우리사회의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국가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밀반입․불법유통 경위를 계속 수사하는 한편, 국제적 멸종 위기 종에 해당하는 야생 동식물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유통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상업적 거래가 제한된 철갑상어 가공품인 캐비어를 러시아 등에서 밀반입.불법유통한 밀수업자 및 호텔 관계자 등 검거
밀수업자 1) 이○○ 등 2명은 국내 반입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캐비어 약 26kg 상당을 본인이 직접 러시아에서 구매해 오거나 러시아를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구입하는 방법으로 밀반입, 유명호텔. 고급 레스토랑 등에 불법유통하였으며, 수입식품 유통업자 2) 서○○ 등 2명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프랑스 현지 캐비어 업체로부터 캐비어 약 178kg 상당을 수입, 유명호텔ㆍ고급 레스토랑 등에 불법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3) 김○○ 등 6명은 유명호텔 및 고급 레스토랑 구매 담당자로, 불법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양도ㆍ양수 등이 금지 되어 있음에도 피의자 1) 등으로부터 캐비어 약 26kg 상당을 공급받아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해외 수출이 금지된 러시아에서 밀반입하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구입하였다.
캐비어는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CITES) 부속서 Ⅱ’에 속하는 종의 가공품으로 상업적인 거래시 수출국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환경부 장관의 수입허가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총 5회에 걸쳐 러시아를 오가며 휴대용 가방을 이용하여 직접 밀반입하거나 보따리상 및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을 통해 구입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불법유통한 것으로 러시아 정부에서는 행위시인 ’08, ’09년 관련 협약에 의거, 캐비어의 해외 수출을 금지한 상태이다.
캐비어를 납품받은 호텔이나 레스토랑의 경우 통상 구매 담당자가 수입신고필증 등을 확인해야 하나, 본건 관계자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반입된 캐비어를 구매하여 국내에서 소형 용기에 재포장하여 유통 시켰으며 러시아 현지에서 500g 1캔을 약 100만원 상당에 구입하여, 국내에서 자체 제작한 30g 캔에 재포장, 캔 당 17만원에 판매 하였다.
지난 6월 멸종위기 관상어(아로와나), 고래고기, 7월 호랑이 가죽 불법유통 사건에 이어, 이번 캐비어 불법유통 사범이 검거되는 등 최근 유사 사례가 잇따라 우리사회의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국가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밀반입․불법유통 경위를 계속 수사하는 한편, 국제적 멸종 위기 종에 해당하는 야생 동식물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유통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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