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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뢰한 고객 금괴를 횡령한 것도 모자라 밀수한 일가족 검거 !』 2010-11-29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고객이 수출 의뢰한 1㎏ 짜리 금괴 20개 시가 10억원 상당을 해외 거래처에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 채 국내로 밀반입하여 종로에서 처분한 무역 회사직원과 그 일가족 등 8명 검거 (구속 2명, 불구속 6명)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금수출 회사에서 금괴운반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들과 공모하여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출대행을 의뢰받은 1㎏ 짜리 금괴 20개 시가 10억원 상당을 일본 거래처에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 채 한국으로 밀반입한 후 종로에서 처분한 일가족 등 8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최근 해외 금시세가 급등하자 귀금속업자들이 1㎏당 100만원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종로 등 금시장에서 잡금을 수집해 만든 수출용 금괴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 김○○는 삿뽀로공항에서 특수제작한 조끼에 금괴를 넣어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회사 금을 함께 가로챈 회사동료 김○○를 따돌리고 가족들을 끌어들여 금괴를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일본에서 금괴처분이 여의치 않자 중고 인쇄기기 수입업자를 매수하여 인쇄기계 속에 금괴를 은닉한 후 컨테이너에 실어 부산항을 통해 3회에 걸쳐 밀반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종로에서 금괴를 처분한 후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친․인척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하고 일부를 사채자금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괴밀수를 주도하고 달아난 삼촌 김모씨를 뒤쫒는 한펀, 이례적으로 범인들이 취득한 금괴처분 자금을 관리해 주거나 자금을 세탁해 준 친․인척들도 함께 형사입건하면서 『친․인척이라도 범죄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감추어 주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도움을 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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