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 폭행’M&M 대표 최○○ 구속영장 신청
현장에서 위력 행사 임직원 3名 불구속 입건
2010-12-06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지방경찰청(형사과)에서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한 피해자 유 某씨(52세‧무직)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들여 임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13대 때려 상해를 가한 후 ‘맷값’으로 2천만원(1천만원 수표 2매)을 건넨 M&M 대표 최 某씨(42세)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자를 폭행현장으로 불러들이고 폭행 당시 현장에 둘러서 위력을 행사한 곽 某씨(36세) 등 회사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또한, 현장에 있었던 총무‧재무팀 직원 3명은 최 氏의 지시로 수표‧계약서 등을 가져오는 등 단순 심부름을 한 것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되지 않아 불입건 하였다.
2009. 7경 피의자 최 某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M(주)는 피해자 유 某씨가 지입차주로 일하던 동서운수를 인수․합병하면서 유 某씨가 화물연대 울산지부 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집회와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유 某씨와의 운송계약 갱신을 거부하자 유 某씨는 SK 본사 앞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1인 시위를 하고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집까지 찾아가는 등 회사 측에 항의하였다.
이후 유 某씨가 M&M(주)에 자신 소유의 탱크로리와 트럭의 인수를 요구하여 인수가격에 관해 여러 차례 협의 후 ‘10. 10. 18. 14:00 M&M(주) 사무실에서 차량매매계약을 하기로 하였다.
’10. 10. 10. 14:00 M&M(주)에 도착한 피해자를 회사 직원 곽 某씨, 서 某씨 등 2명이 접견실로 데리고 들어가 무릎을 꿇게 하고 접견실로 들어온 피의자 최 某씨가 위 곽某씨 등 회사 관계자 6명이 둘러서 있는 가운데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유 某씨의 가슴을 때리고, 계속해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1대당 100만원씩 20대를 때리겠다며 연속해서 10대를 때린 후 “더 이상은 못 맞겠다”, “살려 달라”며 애원하는 유 某씨에게 1대에 3백만원씩 3대만 더 맞으라고 하며 추가로 2대를 더 때리고,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우측하지대퇴부 타박상, 입술파열(구강내), 흉부타박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후‘맷값’으로 1천만원권 수표 2장 2천만원을 건네 준 것으로 드러났다.
‘10. 11. 28. MBC 시사매거진 2580의 보도로 최 某씨의 행위가 알려져 공론화 된 후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익일 11. 29.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10. 11. 30. 피해자 유 某씨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 접수, 형사과 폭력팀에 사건 배당 후 당일 유 某씨 피해 진술을 확보하여
❍‘10. 12. 1. M&M(주) 사무실 등 폭행현장 압수수색, 맷값으로 지불된 수표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10. 12. 2. 회사 임직원 6명 소환 조사 및 최 某씨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0. 12. 3. 최 某씨와 피해자 유 某씨 대질조사, 회사 임직원 3명 입건
❍‘10. 12. 6. 최 某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피의자 최 某씨는 폭행 범죄사실에 대해 대부분 시인하고, 폭행 현장에 있었던 회사 임직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등 범죄 혐의 인정되고 법인 계좌에서 2천만원을 인출하여 맷값으로 지불한 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추가로 인지하였다.
또한, 폭행현장에 동석했던 임직원 등은 피해자 유 某씨를 회사 사무실로 데려온 후 무릎을 꿇게 하고 최 某씨가 폭행을 할 때 주위에 둘러서 위력을 행사한 점 인정되어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 최 某씨는 고용승계가 거부된 후 회사와의 협상을 위하여 사무실에 혼자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회사 임직원들과 공동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대항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십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 자체가 매우 죄질이 불량하고, 더욱이 피의자 최 某씨는 국내 굴지 재벌그룹의 이른바 재벌2세로서 막강한 재력과 영향력을 지닌 사회지도층 인사라 할 것인 바, 그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망각한 채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마치 초법적, 특권적 지위로 착각한 나머지 열악한 노동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소위 ‘맷값’을 지불한 행위는 국가 법질서 체계를 뒤흔들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크나 큰 분노감과 좌절감을 안겨준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 할 것이며 언론보도를 통하여 본 건 범행사실이 알려진 후, 모든 국민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재벌가 2세의 반윤리적 범행이 구속수사를 통하여 엄정하게 처리되는 지 여부를 국가 법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척도로 삼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점 등 사안 중대하고 시사매가진 2580의 12. 5.자 피의자 최 某씨에 대한 추가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최 某씨의 회사내 직원 폭행, 도베르만(개)으로 직원 협박 등 평소 폭력의 습벽에 따른 또다른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전개될 경우 피의자의 회유․협박에 따른 피해자들의 진술조작 및 수사협조 거부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할 것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피의자의 도주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12. 6) 피의자 최 某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우리사회 일각의 잘못된 특권의식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보다 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의 지배와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장에 있었던 총무‧재무팀 직원 3명은 최 氏의 지시로 수표‧계약서 등을 가져오는 등 단순 심부름을 한 것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되지 않아 불입건 하였다.
2009. 7경 피의자 최 某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M(주)는 피해자 유 某씨가 지입차주로 일하던 동서운수를 인수․합병하면서 유 某씨가 화물연대 울산지부 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집회와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유 某씨와의 운송계약 갱신을 거부하자 유 某씨는 SK 본사 앞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1인 시위를 하고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집까지 찾아가는 등 회사 측에 항의하였다.
이후 유 某씨가 M&M(주)에 자신 소유의 탱크로리와 트럭의 인수를 요구하여 인수가격에 관해 여러 차례 협의 후 ‘10. 10. 18. 14:00 M&M(주) 사무실에서 차량매매계약을 하기로 하였다.
’10. 10. 10. 14:00 M&M(주)에 도착한 피해자를 회사 직원 곽 某씨, 서 某씨 등 2명이 접견실로 데리고 들어가 무릎을 꿇게 하고 접견실로 들어온 피의자 최 某씨가 위 곽某씨 등 회사 관계자 6명이 둘러서 있는 가운데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유 某씨의 가슴을 때리고, 계속해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1대당 100만원씩 20대를 때리겠다며 연속해서 10대를 때린 후 “더 이상은 못 맞겠다”, “살려 달라”며 애원하는 유 某씨에게 1대에 3백만원씩 3대만 더 맞으라고 하며 추가로 2대를 더 때리고,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우측하지대퇴부 타박상, 입술파열(구강내), 흉부타박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후‘맷값’으로 1천만원권 수표 2장 2천만원을 건네 준 것으로 드러났다.
‘10. 11. 28. MBC 시사매거진 2580의 보도로 최 某씨의 행위가 알려져 공론화 된 후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익일 11. 29.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10. 11. 30. 피해자 유 某씨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 접수, 형사과 폭력팀에 사건 배당 후 당일 유 某씨 피해 진술을 확보하여
❍‘10. 12. 1. M&M(주) 사무실 등 폭행현장 압수수색, 맷값으로 지불된 수표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10. 12. 2. 회사 임직원 6명 소환 조사 및 최 某씨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0. 12. 3. 최 某씨와 피해자 유 某씨 대질조사, 회사 임직원 3명 입건
❍‘10. 12. 6. 최 某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피의자 최 某씨는 폭행 범죄사실에 대해 대부분 시인하고, 폭행 현장에 있었던 회사 임직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등 범죄 혐의 인정되고 법인 계좌에서 2천만원을 인출하여 맷값으로 지불한 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추가로 인지하였다.
또한, 폭행현장에 동석했던 임직원 등은 피해자 유 某씨를 회사 사무실로 데려온 후 무릎을 꿇게 하고 최 某씨가 폭행을 할 때 주위에 둘러서 위력을 행사한 점 인정되어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 최 某씨는 고용승계가 거부된 후 회사와의 협상을 위하여 사무실에 혼자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회사 임직원들과 공동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대항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십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 자체가 매우 죄질이 불량하고, 더욱이 피의자 최 某씨는 국내 굴지 재벌그룹의 이른바 재벌2세로서 막강한 재력과 영향력을 지닌 사회지도층 인사라 할 것인 바, 그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망각한 채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마치 초법적, 특권적 지위로 착각한 나머지 열악한 노동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소위 ‘맷값’을 지불한 행위는 국가 법질서 체계를 뒤흔들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크나 큰 분노감과 좌절감을 안겨준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 할 것이며 언론보도를 통하여 본 건 범행사실이 알려진 후, 모든 국민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재벌가 2세의 반윤리적 범행이 구속수사를 통하여 엄정하게 처리되는 지 여부를 국가 법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척도로 삼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점 등 사안 중대하고 시사매가진 2580의 12. 5.자 피의자 최 某씨에 대한 추가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최 某씨의 회사내 직원 폭행, 도베르만(개)으로 직원 협박 등 평소 폭력의 습벽에 따른 또다른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전개될 경우 피의자의 회유․협박에 따른 피해자들의 진술조작 및 수사협조 거부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할 것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피의자의 도주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12. 6) 피의자 최 某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우리사회 일각의 잘못된 특권의식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보다 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의 지배와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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