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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가금류 사육농가 전화예찰 결과 임상증상 없음 2010-12-09
정기상 기자 jck0869@hanmail.net
전라북도는 지난 12월 7일 익산시 석탄동 만경강 주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과 관련 긴급 차단방역조치를 취하고 유입방지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방역당국은 검출지역 중심 반경 10Km이내 가금류 사육농가(208농가)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예찰요원(15명)을 지정하여 전 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AI 의심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관리지역 내 모든 오리 사육농가(7농가)에 대해 혈청검사를 하기 위한 시료채취를 마쳤고, 검출지역 주변 만경강 둑에 4개소의 소독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고, 광역방제기 3대를 동원하여 만경강 일원와 주변 도로에 대한 집중적인 소독활동 등 대대적인 방제활동에 나섰다.

가금류 밀집사육지역(익산 왕궁, 김제 용지) 지역에 추가로 소독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지속적인 전화임상예찰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도 당국은, 고병원성AI 발생에 준하는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그 간 22시까지 운영하던 방역대책상황실을 확대․운영키로 하고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키로 했고,

농가에서는 야생조류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 만경강 주변에 출입금지해 줄 것과, 축사에 그물망 등 차단막 설치, 축사내외 소독, 외출 후 귀가 시 전신 샤워, 외부인 및 차량출입통제, 가축분뇨의 반출금지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오리농가의 경우 출하 예정일 3일전에 관할 축산위생연구소에 신고하여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출하토록 하시고, 닭 등 기타 가금류는 시․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역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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