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가짜 스노보드 수입, 대량 유통시킨 일당 검거
정상적인 A/S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안전도 테스트를 거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도
2010-12-15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짜 스노보드를 중국에서 수입, 이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스포츠용품 매장이나 인터넷 구매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량으로 판매, 약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9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들은, 중국 심천시 소재 공장에서 불법 제작한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짜 스노보드를 대량으로 구입, 국내로 수입한 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0. 1. 22. 국내 유통업자인 피의자4)를 통해 중국 현지 생산업자인 피의자2)로부터 가짜 해외 유명 브랜드 스노보드 1,000점을 구입, 국내로 수입하였다.
이들은 위와 같은 가짜 스노보드 1,000점을 미화 10만달러(한화 1억 1천만원, 1점당 약 10만원)에 구입하였고, 이처럼 수입한 가짜 스노보드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속여 피의자5)가 운영하는 ‘OO스포츠’ 스노보드 대리점이나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구매사이트 'OOO보더‘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1점당 20∼35만원(정품 1점당 소비자 판매가격 70만원)에 판매함으로써 도합 7억원 상당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 선호도가 높은 점을 악용, 전문매장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였으며, 스키시즌을 맞아 해외 유명 브랜드를 선호한다는 국내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 외관상 정품과 뚜렷한 차이가 나지 않는 가짜 스노보드를 대량으로 수입한 후 3~5배 정도의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심지어 국내 유명 ○○스키장 주변 렌탈업체에도 공급되어, 스키장을 찾는 손님들에게도 대여해주고 있었다.
이들이 판매한 스노우보드는 안전도 테스트를 거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정상적인 A/S가 불가능하다.
이 사건 브랜드의 정품 스노보드의 경우, 모든 제품에 대해 1,000회 이상의 충격테스트를 포함한 100여 가지의 안전도 테스트를 출고 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가짜 제품은 이러한 안전도 테스트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사용도중 보드 데크에서 바인딩이 통째로 뽑히는 것은 물론 고속활주 또는 점프로 인한 충격으로 제품이 손상될 우려도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통상 스노보드는 그 사용재료에 따라 ‘목재’, ‘합성수지’, ‘목재와 합성수지 혼합’ 등 3가지 종류로 분류되며, 내구성도 종류마다 차이가 커 안전성 테스트 필요
더욱이, 정품 업체로부터 반품 거절을 당하거나 제품의 수리·보수 등 A/S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 사건 가짜 스노보드의 경우, 대부분 정품과 달리 정품임을 인증하는 바코드가 별도 부착되어 있지 않고, 품질보증서도 교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시 이를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경찰은 향후 중국경찰 및 인터폴과 공조, 중국 현지 생산업자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산 가짜 스노보드 제품을 국내에서 유통시키는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피의자들은, 중국 심천시 소재 공장에서 불법 제작한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짜 스노보드를 대량으로 구입, 국내로 수입한 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0. 1. 22. 국내 유통업자인 피의자4)를 통해 중국 현지 생산업자인 피의자2)로부터 가짜 해외 유명 브랜드 스노보드 1,000점을 구입, 국내로 수입하였다.
이들은 위와 같은 가짜 스노보드 1,000점을 미화 10만달러(한화 1억 1천만원, 1점당 약 10만원)에 구입하였고, 이처럼 수입한 가짜 스노보드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속여 피의자5)가 운영하는 ‘OO스포츠’ 스노보드 대리점이나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구매사이트 'OOO보더‘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1점당 20∼35만원(정품 1점당 소비자 판매가격 70만원)에 판매함으로써 도합 7억원 상당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 선호도가 높은 점을 악용, 전문매장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였으며, 스키시즌을 맞아 해외 유명 브랜드를 선호한다는 국내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 외관상 정품과 뚜렷한 차이가 나지 않는 가짜 스노보드를 대량으로 수입한 후 3~5배 정도의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심지어 국내 유명 ○○스키장 주변 렌탈업체에도 공급되어, 스키장을 찾는 손님들에게도 대여해주고 있었다.
이들이 판매한 스노우보드는 안전도 테스트를 거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정상적인 A/S가 불가능하다.
이 사건 브랜드의 정품 스노보드의 경우, 모든 제품에 대해 1,000회 이상의 충격테스트를 포함한 100여 가지의 안전도 테스트를 출고 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가짜 제품은 이러한 안전도 테스트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사용도중 보드 데크에서 바인딩이 통째로 뽑히는 것은 물론 고속활주 또는 점프로 인한 충격으로 제품이 손상될 우려도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통상 스노보드는 그 사용재료에 따라 ‘목재’, ‘합성수지’, ‘목재와 합성수지 혼합’ 등 3가지 종류로 분류되며, 내구성도 종류마다 차이가 커 안전성 테스트 필요
더욱이, 정품 업체로부터 반품 거절을 당하거나 제품의 수리·보수 등 A/S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 사건 가짜 스노보드의 경우, 대부분 정품과 달리 정품임을 인증하는 바코드가 별도 부착되어 있지 않고, 품질보증서도 교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시 이를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경찰은 향후 중국경찰 및 인터폴과 공조, 중국 현지 생산업자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산 가짜 스노보드 제품을 국내에서 유통시키는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