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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주의보 발령 2010-12-15
정기상 기자 jck0869@hanmail.net
전라북도는 지난 12월 7일 야생조류(청둥오리) 및 12월 10일 충남 천수만 야생조류(수리부엉이)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 항원이 검출되었고 한반도에 겨울 철새가 통과하고 있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도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생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AI 주의보 발령에 따른 예방 및 방역조치사항으로는 매일 1회 이상 농장소독 및 축사 내 야생조류 등 출입차단, 축사 그물망 설치/문단속 철저, 농장주 외출 후 소독 실시 등 개인 방역 철저, 매일 가금 예찰 및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1588-4060), 닭 농가와 오리 농가 간 상호 접촉 금지,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및 발생지역 방문자제, HPAI 발생국 여행 및 농장 방문 자제 등이다.

또한, 축산농가에서는 축사시설 주변 경계에 2~3m 폭으로 정기적인 생석회를 도포(소독효과 및 쥐 등의 야생동물에 대한 기피효과)하고 축사시설 주변의 먹잇감(곡물 등)을 제거하여 청결을 유지하며 축사시설 및 사료보관시설에 야생조류 침입방지 차단망을 설치토록 하고 쥐의 침입방지를 위한 틈새 차단 및 포획장치를 설치하며 축사 출입 시 즉시 출입문을 닫아 줄 것 등『야생조류 접촉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라북도는 구제역․AI 도내 유입차단을 위해 우리 도로 유입되는 고속도로 나들목 및 도 경계 주요 도로에 운영중인 소독통제초소를 25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운영키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48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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