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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위반 ‘단속 사전예고제’ 실시 2011년을 소방법 위반 근절 추진의 해로 정해 2011-01-09
김종중 기자 jck0869@hanmail.net
 
대전시소방본부(본부장 이강일)는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홀로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을 소방법 위반 근절 추진의 해로 정하고 「소방안전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소방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여부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방․방화시설 위반행위 ▲소방시설 공사현장 책임자 배치여부 및 감리업무 태만여부에 중점을 둔다.

단속은 오는 2월부터 실시하되, 단속에 앞서 1개월 전 단속대상에 행정 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방화관리자 등 건축물 관리자의 자율적으로 확인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또한, 단속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입건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화관리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따라서, 건축물 관계자는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에 평소 관심을 가져야만 하며, 대전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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