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철거민용 장기전세주택’사전 불법거래 집중단속
일부 기획부동산업자 철거가옥 사들여 웃돈 받고 되파는 행위 단속
2011-01-18
이성용 기자 jck0869@hanmail.net
이성용 기자 jck0869@hanmail.net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철거(예정)가옥(일명 딱지)을 사들여 웃돈을 받고 다시 되팔고 있어 서울시가 이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세곡, 우면지구 등 강남권 인기 지구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를 보장하면서 최대 8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불법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18일(화)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전 개인간의 주택 거래 행위에 대해선 불법이 아니나, 부동산중개업자가 해당 주택을 미리 사서 시행인가 전 되파는 수법이나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해 매매하게 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불법이다.
시는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치고, 각 자치구와 합동으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 강남역과 삼성역, 신도림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과 2011년 입주예정 지구 인근 부동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반장 : 토지관리과장)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적발시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우 자격정지 및 취소토록 할 예정이고,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일부 편법 거래를 물색하고 있는 매매 및 전세수요가 있다면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현재 공공연하게 확산되고 있는 허위 과장 광고의 내용으로는, 8000만원만 수수료를 내면 우면, 세곡 등 강남권 시프트에 입주 보장(⇒ 지구 배정은 추첨에 의하며, 강남권은 특별공급 전체분 중 25%에 불과하여 非 희망지구 배정 가능성 높음)
장기전세주택 입주 계약 후 전매 또는 입주 후 전대 가능(⇒ 과거 특별분양권과 달리, 원주민 특별공급분의 전매 및 전대 일체 불가)
철거민에게 전세보증금 인하 혜택(⇒ 철거민 특별공급분은 청약경쟁을 거치지 않고 입주하는 특별공급 물량에 불과하며, 전세보증금은 일반공급분과 전혀 차이가 없음)
20년 후 분양 전환 계획(⇒ 계획없음)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도 원주민에게 장기전세주택 지급(⇒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지구는 원주민에게 장기전세주택 지급 불가)
도시계획사업 확정 또는 유력하다고 선전하는 행위 등(⇒ 최초 주민공람공고 이후 해당 도시계획사업 시행여부가 고시일 전까지는 불확정 상태이므로 ‘확정’ 또는 ‘유력’이란 표현은 사실과 다름)
즉, 철거가옥을 매입한다고 해서 입주권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결정에서 주민공람공고 후 반대 여론이 많으면 최종 시행인가가 취소 될 수도 있고, 최종 시행인가가 무기한 연장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결정은 사업시행자(주로 자치구청장)가 최초 주민공람공고 후에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시행인가를 고시할 경우에 한해 고시 이전 철거가옥 소유자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11년도 장기전세주택 총 공급예정물량 중 철거민용은 6.9%(237세대)에 불과해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속 근거 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금지행위) 중개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제4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서울시는 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세곡, 우면지구 등 강남권 인기 지구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를 보장하면서 최대 8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불법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18일(화)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전 개인간의 주택 거래 행위에 대해선 불법이 아니나, 부동산중개업자가 해당 주택을 미리 사서 시행인가 전 되파는 수법이나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해 매매하게 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불법이다.
시는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치고, 각 자치구와 합동으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 강남역과 삼성역, 신도림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과 2011년 입주예정 지구 인근 부동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반장 : 토지관리과장)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적발시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우 자격정지 및 취소토록 할 예정이고,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일부 편법 거래를 물색하고 있는 매매 및 전세수요가 있다면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현재 공공연하게 확산되고 있는 허위 과장 광고의 내용으로는, 8000만원만 수수료를 내면 우면, 세곡 등 강남권 시프트에 입주 보장(⇒ 지구 배정은 추첨에 의하며, 강남권은 특별공급 전체분 중 25%에 불과하여 非 희망지구 배정 가능성 높음)
장기전세주택 입주 계약 후 전매 또는 입주 후 전대 가능(⇒ 과거 특별분양권과 달리, 원주민 특별공급분의 전매 및 전대 일체 불가)
철거민에게 전세보증금 인하 혜택(⇒ 철거민 특별공급분은 청약경쟁을 거치지 않고 입주하는 특별공급 물량에 불과하며, 전세보증금은 일반공급분과 전혀 차이가 없음)
20년 후 분양 전환 계획(⇒ 계획없음)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도 원주민에게 장기전세주택 지급(⇒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지구는 원주민에게 장기전세주택 지급 불가)
도시계획사업 확정 또는 유력하다고 선전하는 행위 등(⇒ 최초 주민공람공고 이후 해당 도시계획사업 시행여부가 고시일 전까지는 불확정 상태이므로 ‘확정’ 또는 ‘유력’이란 표현은 사실과 다름)
즉, 철거가옥을 매입한다고 해서 입주권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결정에서 주민공람공고 후 반대 여론이 많으면 최종 시행인가가 취소 될 수도 있고, 최종 시행인가가 무기한 연장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결정은 사업시행자(주로 자치구청장)가 최초 주민공람공고 후에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시행인가를 고시할 경우에 한해 고시 이전 철거가옥 소유자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11년도 장기전세주택 총 공급예정물량 중 철거민용은 6.9%(237세대)에 불과해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속 근거 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금지행위) 중개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제4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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