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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남원점 건축심의 결과『부결』처분 2011-01-20
정기상 기자 jck0869@hanmail.net
남원시는 롯데마트 남원점 입점과 관련 판매시설 건축심의 신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통합심의(건축,교통)에서『부결』처분을 하였다.

그간 남원 시민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던 롯데마트 남원점 입점과 관련하여 대형마트가 현 위치에 입점할 경우 주변의 교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또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물론 시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1. 14일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 통합심의를 거쳐 『부결』처분을 하였다.

롯데마트 측에서는 2010. 9. 29일 지하2층/지상4층, 건축연면적 19,444㎡, 매장면적 8,113㎡ 규모로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지역경제를 우려하는 시민과 사회단체 등의 반발로 처리여부가 관심이 되어 왔었다.

이에 남원시에서는 작년 11. 11일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교통개선대책 수립계획에 대하여 보완 후 재심의토록 의결 하였으며 작년 11. 26일 롯데 측으로부터 보완사항이 접수되었으나,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 재심의를 통하여 교통대책 등의 부적정 등 관련규정 사항의 위배조건을 들어 부결처리 하게 되었다.

앞으로 남원시는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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