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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前 전통시장 주변 평일에도 주차허용 하기로” 오는 1. 24부터 2. 1까지 경동시장 등 20개 시장에 대해 2011-01-24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주말과 공휴일에만 허용하던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구간을 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영세 상인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평일에도 허용할 계획이다.

주차허용 기간은 설 명절로 인한 시장 이용 교통량이 증가되는 오는 1. 24(월)부터 2. 1(화)까지 9일간이며, 동대문 경동시장, 중구 중부시장, 성북구 길음시장,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시장 등 20개 시장, 22개 구간(4.952km)에 대해 시장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주차를 허용하고, 구청 등 지자체와 협조하여 허용구간 내에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주차허용구간에는 안내 플래카드 및 입간판을 설치하고,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통경찰관을 현장에 배치하여 2열 주차 등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계도하는 등 교통관리를 병행 실시 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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