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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선적 안강망 어선 수산법 위반 검거 2011-02-15
용운영 기자 jck0869@hanmail.net
 
제주시는 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그물코 규격 이하의 어구를 적재한 전남 여수선적 안강망 어선 1척(85t)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 어선은 지난 8일 낮 12시40분경 제주시 애월항내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35㎜ 그물코 규격 이하의 어구를 적재한 혐의다.

제주시는 이 어선 선장 이모씨(52·전남 여수)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선장 이씨에 때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은 근해 안강망 어선에서 그물코 제한 규격 이하의 어구를 사용 또는 적재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일간 어업정지처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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