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수도권 노선버스(광역버스포함) 난폭운전 등 집중단속
경찰은 도로에서, 서울시는 버스에 승차하여 합동단속
2011-02-19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지방경찰청은 ‘11. 2. 21 ~ 3. 4까지 2주간 대형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서울을 오가는 수도권 노선버스(광역버스 포함)의 과속·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을 서울시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 한다.
서울경찰은 지난 2. 9부터 한 달간 광역버스 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현재까지 신호위반 등 425건을 단속하였다.
그러나, ‘11. 2.12 14:00경 은평구 구산사거리에서 광역버스와 시내버스가 충돌하여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11. 2.13. 18:30경 영등포 문래사거리에서 수도권 노선버스가 신호위반하여 피자배달 오토바이를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 사망하고 버스승객 11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공조를 추진, 경찰은 도로에서 버스들의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서울시는 특별단속조를 직접버스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등 버스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나선다.
※ 급차선변경, 정류장 이외 승·하차 및 무정차 통과 : 과태료 10만원
앞으로 서울경찰청은 경기·인천지방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합동지도·단속 방안을 추진하는 등 수도권 노선버스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 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은 지난 2. 9부터 한 달간 광역버스 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현재까지 신호위반 등 425건을 단속하였다.
그러나, ‘11. 2.12 14:00경 은평구 구산사거리에서 광역버스와 시내버스가 충돌하여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11. 2.13. 18:30경 영등포 문래사거리에서 수도권 노선버스가 신호위반하여 피자배달 오토바이를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 사망하고 버스승객 11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공조를 추진, 경찰은 도로에서 버스들의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서울시는 특별단속조를 직접버스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등 버스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나선다.
※ 급차선변경, 정류장 이외 승·하차 및 무정차 통과 : 과태료 10만원
앞으로 서울경찰청은 경기·인천지방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합동지도·단속 방안을 추진하는 등 수도권 노선버스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 할 계획이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