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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도내 어린이집 보육료 , 3월부터 평균 3% 인상 ’11년 필요비용 수납한도액은 시.군 지역 구분 수납가능 2011-02-24
정기상 기자 jck0869@hanmail.net
전라북도는 3월부터 적용될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발표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하면 공립,법인시설 및 민간, 가정시설의 영아(0~2세)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를 따르되, 그 외에는 도지사가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전라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정부지원 보육료 인상률과 전라북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평균 3%로 인상하고 이에 따라 3세는 7천원, 4세는 6천원을 각각 인상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보육시설 필요경비인 입소료는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였고, 기타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시간연장간식비는 지난해보다 5%를 인상 하여 그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재량활동비 또한 5%를 인상율을 적용하여 학부모가 선택하여 수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 관계자는 2010년 전라북도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동결한바 있고 최근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는 보육료 결정수납 한도액을 도 홈페이지 및 전라북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널리 도민에게 공개하여 어린이집이 필요이상의 수납을 금지하고 학부모들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이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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