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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579명 확대 2011-07-28
정기상 기자 ksy0767@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 전라북도는 올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대폭 확대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제도 사업이 9월에 종료되면서 서비스 추가와 수혜인원이 대폭 증가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도에서는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난 7월 21(목)에 읍.면.동 담당자 지침교육을 실시하였다.

현 장애인활동보조제도 수급자는 기존 등급 그대로 적용되어 전원 수급자로 연계되고 신규로 579명이 확대지원하게 되며,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의 기존 서비스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추가 하여 실시된다.

신청자격은 6세이상 64세 1급 장애인으로 누구나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군에서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신청 장애인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기능을 맡게 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시군과 협력하여 도내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와 신규대상자 조기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참고자료>
기존 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11. 10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국회통과(’10. 12) 및 공포(‘11. 1)
* ’07.4월부터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사업 실시 (’10년 1,100명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 대상자 : 만6세~만64세 장애등급 1급의 중증 장애인
- 지원 규모 : 1,940천명(11년 활동보조 1,361명 + 신규 579명)
- 급여종류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 ‘11년 소요예산 : 총 10,788백만원
* 활동보조사업(1~9월) : 6,652백만원, 활동지원제도(10~12월) : 4,136백만원
- 기존 활동보조사업 이용자는 활동지원제도로 수급자격 자동 전환

활동지원등급 및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별로 지원
․성인(18세 이상) : 1등급(83만원), 2등급(67만원), 3등급(51만원), 4등급(35만원)
․아동(18세 미만) : 1등급(51만원), 2등급(35만원)
- 추가급여 : 생활환경 등 복지욕구를 감안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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