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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검사란? 2012-02-14
김승룡 기자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 자기공명영상(MRI)이란 자장을 발생하는 커다란 자석통 속에 인체를 들어가게 한 후 고주파를 발생시켜 신체부위에 있는 수소원자핵을 공명시켜 각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의 차이를 측정하여 컴퓨터를 통해 재구성하여, 영상화하는 기술이다.

자석으로 구성된 장치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쏘아 인체에서 메아리와 같은 신호가 발산되면 이를 되받아서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여 영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공명영상은 X선을 이용한 검사인 단순 X선 촬영이나 CT와는 달리 비전리 방사선인 고주파를 이용하는 검사이므로 인체에는 사실상 해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장점 중의 하나이다.

인체에 해가 없는 자기장과 비전리 방사선인 라디오 고주파를 이용해 조영제 없이도 CT보다 체내 연부조직의 대조도가 뛰어나며 수소원자핵을 함유한 조직의 생화학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체를 단면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CT와 유사하지만 CT에서는 인체를 가로로 자른 모양인 횡단면 영상이 위주가 되지만 MRI는 환자의 자세 변화 없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인체에 대해 횡축 방향, 세로축 방향, 사선 방향 등의 영상을 자유롭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MRI검사 대상 및 발견질환은 특히, 뇌질환(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등)과 근골격계질환(어깨, 팔, 무릎, 발목, 고관절 등 관절의 이상유무, 경추(목), 흉추(등뼈), 요추(허리뼈)의 이상유무, 하복부질환 골반, 여성질환 등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광주전남지부는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병원급에서 사용하는 MRI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검사를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접수시 바로 검사가 가능하여 시간단축과 신속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MRI검사를 통해 이상소견이 나올 경우 협약진료기관(대학병원 또는 질환별 전문병원)으로 치료를 연계하여 준다.

MRI 검사를 받아보아야 할 증상들로는
- 머리가 무겁고 심한 두통이 동반하는 경우
- 손발의 저림증상
- 근육 및 허리의 통증(대퇴부 및 종아리)
- 뇌출혈, 뇌경색이 의심되는 경우
- 관절 및 척추부위의 통증이 지속될 경우
- 충격에 의한 관절 인대파손이 의심될 경우
- 암 등 가족력이 있는 경우
- 사고로 인한 뼈 관절의 충격시

한국건강관리협회광주전남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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