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로 화재예방을.....
화재예방
2012-03-13
유용상 bwsan308@naver.com
지난 한해동안 화재로 입은 인명피해는 무려 1,862명에 이른다. - 이중 사망자는 263명으로 건축물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232명(88.2%)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상자 또한 1,599명중 건축물에서 발생한 부상자가 1,347명(84.2%)으로 나타나, 화재건수 대비 건축물에서의 인명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중 주거용 건물에서 10,645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77명이 사망하였고, 비주거용 건물에서 16,38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55명이 사망하였다. 주거용이 비주거용보다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5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반주택 주거시설의 인명피해율이 높은 것은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법정소방대상물에 비해 화재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것이라고 할수 있겠다.
주택 화재발생때 인명피해의 저감을 위한 대책이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간편하며 효과가 좋은 방법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2012년 3월5일부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건축 시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했다. 주택마다 소화기 1개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방, 거실, 침실 등 거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택은 설치 유예기간 5년을 두고 소급 적용된다.
지름이 10cm 정도에 불과한 작은 원형 기계지만 인명피해를 최대한 방지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설비라 할수 있겠다. 이미 미국, 영국에서는 일반주택에 90%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그 가격은 1만원 정도이며 누구나 드라이버 하나만으로도 쉽게 설치 할 수 있는데다 건전지를 주기적으로 교체만 해주면 반영구적이라 할 수 있겠다. 화재는 초기대응을 하지 못하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게 된다. 우리 집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 소중한 우리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유용상 bwsan308@naver.com
건축물중 주거용 건물에서 10,645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77명이 사망하였고, 비주거용 건물에서 16,38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55명이 사망하였다. 주거용이 비주거용보다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5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반주택 주거시설의 인명피해율이 높은 것은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법정소방대상물에 비해 화재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것이라고 할수 있겠다.
주택 화재발생때 인명피해의 저감을 위한 대책이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간편하며 효과가 좋은 방법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2012년 3월5일부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건축 시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했다. 주택마다 소화기 1개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방, 거실, 침실 등 거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택은 설치 유예기간 5년을 두고 소급 적용된다.
지름이 10cm 정도에 불과한 작은 원형 기계지만 인명피해를 최대한 방지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설비라 할수 있겠다. 이미 미국, 영국에서는 일반주택에 90%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그 가격은 1만원 정도이며 누구나 드라이버 하나만으로도 쉽게 설치 할 수 있는데다 건전지를 주기적으로 교체만 해주면 반영구적이라 할 수 있겠다. 화재는 초기대응을 하지 못하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게 된다. 우리 집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 소중한 우리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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