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번호판 달고 타세요 !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후 운행 의무화
2012-04-09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시 피해보상 및 범죄이용, 도난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도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후 운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2012. 7. 1일 이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번호판 미부착 운행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가 신고대상이다.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2012. 1. 1일부터 신고 하여야 하며, 기운행중인 이륜자동차는 2012. 6. 30일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의무보험가입증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고하여야 한다.
도 관계자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가 안전하게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이용자와 도민 모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2012. 7. 1일 이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번호판 미부착 운행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가 신고대상이다.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2012. 1. 1일부터 신고 하여야 하며, 기운행중인 이륜자동차는 2012. 6. 30일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의무보험가입증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고하여야 한다.
도 관계자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가 안전하게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이용자와 도민 모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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