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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공영 주차타워 건립 6월 11일부터 무료개방 2012-06-12
윤진성 시민기자 0031p@hanmail.net
 
 
군에서는 이번 주차타워 개방과 함께 도로변에 불법 주정 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이를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해나갈 계획으로 있다.

참고흥새마을정신실천운동 중 하나인 주정 차 질서 확립으로 질서 있는 고흥을 정착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성숙된 주정 차의 기초질서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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