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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당해 시.도 주민이 직접 선출 한다. 교육정책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도 달라져 2008-06-18
김승룡 ksy0767@hanmail.net
교육감은 시.도 교육계를 대표하는 \"교육단체장\"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감은 17가지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예산편성과 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의 운영, 소속 국가.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로 보면 충남도교육감은 올해 2조 1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서울시교육감은 부산광역시 1년 전체예산과 맞먹는 6조 1,674억원의 예산을 지난해 집행하였다. 작년 정부 전체예산의 약 20%인 31조원이 교육예산이었고 그 중 87%인 27조원을 교육감이 집행하였다.

또한 교육감은 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시.도 교육감 16명이 44만 명에 대한 인사 및 지휘권을 행사 한다. 뿐만 아니라 입법예고된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교장 임명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행사하던 시.도 교육청 장학관 및 연수.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또한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 권한까지 부여된다.

정부가 실시하려는 학교자율화 조치에 의하면, 교육감의 권한은 더욱 강화되어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의해 오던 거의 모든 교육정책을 교육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 감독의 근거가 됐던 정부의 장학지도권이 폐지되고 우열반과 0교시 수업이나 심야.보충수업, 방과후 학교 허용 여부도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고 나아가 특수목적고의 신설시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사전협의권도 폐지될 계획으로 있다.

이렇듯 예산, 인사,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개개인의 능력과 어떤 교육철학과 정책우선순위를 가지느냐에 따라 지역교육의 수준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도지사나 국회의원을 뽑을때 처럼 철저한 검증과 명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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