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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일념 도민 혈세 27억 지켰다! - 도, 여미지식물원 취득 B회사 환부 요구 맞서 \'승소\'
  • 기사등록 2008-08-20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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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세무공무원들이 최근 도민의 혈세 27억원을 지켜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직원들은 행정안전부와 고충처리위원회의 지방세 27억 환부대상 유권해석과 시정권고를 이유로 B회사가 제기한 소송에 맞서 소송지원팀을 구성, 쟁점사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연구하는 등 3년 4개월을 버텨 결국 이달 15일 법원으로부터 환부대상이 아니라는 승소확정판결을 이끌어 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B회사는 2005년 4월18일 서울시로부터 여미지식물원을 취득, 취·등록세 23억2500만원을 제주도에 신고 납부한 후 2006년 3월14일 박물관으로 등록했다.

B회사는 이후 제주도세감면조례규정상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단 취득 후 1년 이내 박물관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근거에 따라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그 결과 환부대상이라는 해석을 이끌어 냈다.

또 B회사는 고충위에도 이의를 제기, 환부대상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 시정권고를 얻어냈다.

B회사는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세 27억원을 환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에 응하지 않자 B회사는 지난해 3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직원들은 이미 정당하게 받은 자주재원을 지키기 위해 바로 소송지원팀을 구성, 소송 쟁점사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도출함은 물론 논리개발과 증인심문에 대한 사전예행 연습 등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 지난해 11월 1심과 올 7월 2심 승소에 이어 8월15일 승소판결을 확정짓는 데 성공했다.

법원은 2심 판결에서 “서울시로부터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여미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점, 취득후 10개월 이상 지난후에 박물관으로 등록한 점에 비춰볼 때 B사는 처음부터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세무공무원이 모든 세금감면 사유를 안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연 무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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