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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송아지 대상 2014년도 FTA 피해보전사업 시행 - 한우 송아지 생산농가 대상, 8월 24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기사등록 2014-06-25 15: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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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FTA 피해보전사업이 시행된다.

2014년 FTA 피해보전사업은 피해보전 직접지불제사업과 폐업지원제사업으로 구분 시행되는데, 강진군에서는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강진군에 따르면 피해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에 만10개월령 미만의 한우 송아지 개체를 최초로 출하한 농가에 지원하는데, 지원한도액은 농업인은 3천500만원, 농업법인은 5천만 원까지다.

폐업지원사업은 한우 암소 및 10개월령 이하의 송아지 사육농가 중 지원금 지급대상인 암소 및 암송아지를 2마리 이상 사육 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지급대상품목 고시일 이전 1년 이상 한우를 사육하지 않은 농가나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육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되거나 일부만 폐업하는 경우, 경쟁력제고사업을 지원받았거나 2013년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4천362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하고, 신청일 현재 농어업경영체 또는 축산업 등록(허가)이 돼있어야 하며, 등록이 안 된 농가는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읍면 산업부서 또는 군청 환경축산과에 문의하거나, 군청 홈페이지 환경축산과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는 사업시행지침서를 열람하면 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사업시행 사실을 알고도 신청을 미루다가 기한을 넘겨서 신청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모든 대상농가가 반드시 기한내에 신청하기 바란다”며“사업시행 사실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에서는 지난해 피해보전직불금은 1천574농가에서 2억6천8백만 원을 신청하여 지급했고, 폐업지원사업은 201농가에서 16억7천7백만 원을 신청해 폐업을 완료한 58농가(4억 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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