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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 기사등록 2014-08-26 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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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서장 박달호)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다.

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2중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영업시설 중 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등), 숙박시설이 해당된다.

신고포상 위반행위는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비상탈출구 포함)를 폐쇄, 훼손하는 행위,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며,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를 폐쇄·훼손하는 행위,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해당된다.

전라남도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는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 을 지급한다.

여수소방서 예방안전담당(소방경 최병준)은 추석을 앞두고 다중이용업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비상구 등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추석 대명절을 맞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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