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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지구, 공공용지를 삼킨 범죄자를 엄벌하라! - 10월 14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검찰 고발
  • 기사등록 2014-10-13 14: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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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여수, 순천, 광양 지역 시민단체와 상인단체로 결성된 <코스트코 입점반대 광양만권 범시민대책위원회-201212월 결성 이하 대책위>1014일 오전 11시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희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범대위는 순천 신대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코스트코>라는 창고형 대형 매장 입점은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도 반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안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로 전남 동부권 자영업자와 재래시장의 침체 그리고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반대해 왔고, 그동안 신대지구 난개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왔다.

그리고 지난 20145월 순천시의회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결과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신대지구 개발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 즉 중흥측이 공공시설용지에 공공주택 건축을 허용한 점 등이 위법한 일로 밝혀졌고 감사원은 경자청과 시행사의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범대위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희봉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고발사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무유기, 배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신대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던 시점은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 광양만권 상인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던 때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위법한 사항이 밝혀졌는데 하위직 공무원과 시행사 직원을 고발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져서는 안된다. 법을 어기고 공공시설용지를 팔아먹었다. 이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과 ()순천에코밸리 즉 중흥의 결재권자가 모르고 진행될 수 없는 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또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위법하게 공공시설 부지를 공공주택가능한 부지로 만들어 놓고는 코스트코 부지와 함께 공개공지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었다.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 순천시와 협의해야 하나 협의도 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눈 뜨고 코를 베어가는 행정을 했고, 이 행정은 시행사의 이익이 되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그래서 경자청장을 고발한 것이고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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