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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실태 조사 - 10. 22~11. 20까지 연면적 2천㎡ 이상의 건축물 또는 3천㎡ 이상의 토지 345건
  • 기사등록 2008-10-28 2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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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올해 5월 17일자로 기존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부동산개발 인.허가 현황 대한 개발업 등록실태를 일제 조사해 미등록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등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부동산 개발의 투명화와 전문화를 위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2008. 1. 18)에 따른 것으로 개발업 등록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11. 17)도입된 제도로 법인의 경우 5억원,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상근전문인력 2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을 확보하고 부산시에 등록신청을 해야 된다.

또한 타인에게 판매, 임대할 목적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하거나, 토지면적 3천㎡(연간 5천㎡)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해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부동산 개발행위(인.허가) 이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완료해야 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 등록대상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면서 미등록사업자로 확인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부산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가 시행됨으로서 무자격 개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자본금․사업실적 등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허위 개발정보 유포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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