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작년 주영순의원이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한 천일염산업을 수산업으로 인정하는 수산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청, 염업조합, 학계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주영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수산업법이 개정되었지만 수산직접 지불금이나 농사용 전기적용 등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법 개정과 하위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천일염 생산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법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사용전력 적용에 관하여 산업통상부 김태현 사무관은 “수산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관련부처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고민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천일염 세계화 포럼 김학렬 사무국장의 주제발표와 김남웅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 제갈정섭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한국식품연구원 이세은 책임연구원의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한편, 오늘 토론회는 주영순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천일염산업이 수산업으로 인정받은 이후 첫 토론회였고,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학계와 생산자가 함께 대책을 논의한 점에서 천일염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도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