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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불법구조변경자동차.무등록차량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08-12-26 0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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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는 연말연시 기간중 음주운전집중단속시에 시.도 및 교통안전공단과 불법차량 및 무등록차량 일제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금번 중점단속 대상은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하여 고광도 방전식 램프 전조등으로 이는 일반 할로겐 전조등 보다 약 17배나 광도가 높아 난반사 현상을 초래하여 마주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을 일으키게하여 사고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으며.

단속 적발시 형사고발(1년이하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벌금)을 통해 원상복구(불법구조변경차량포함) 명령을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단속이 가능한 불법등화장치 장착 자동차가 단속대상으로 파랑색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네온사인번호등 등화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사례도 안전기준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울러 임시운행기간 경과 차량이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사례 및 법인 파산 등의 사유로 법인명의 자동차를 취득하여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도 집중단속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단속은 2009년 1월 말까지 음주단속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불법자동차의 소유자는 미리 제거하여 처벌 당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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