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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설.대보름 관련 선거법 위반 단속안내
  • 기사등록 2009-01-14 0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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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과 대보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위원회는 설과 대보름에 즈음하여 세시풍속을 빙자한 설선물,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소지가 크다고 보고 2월 22일까지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예방.감시활동을 벌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설날인사나 세시풍속과 관련하여 위반하기 쉬운 정치관계법위반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전안내·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별예방·단속기간 동안 우리위원회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입니다.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위반행위는 엄중조치하겠습니다.

오는 4월 29일 실시되는 상반기 재ㆍ보궐선거와 교육감선거, 농ㆍ축ㆍ수협 등 공공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지역에서는 신고ㆍ제보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위법행위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보시거나 아시면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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