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의회(의장 이강석)는 제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3월 9일 회의 첫날에는 회기결정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채택하고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이며,
3월10일부터 3월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아 지적한 내용들이 올바르게 개선되고 시정 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처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아직까지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건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 제시와 함께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로부터 공감받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회기에는 현장답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불편사항과 각종 사업의 추진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현장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며,
이번회기중 접수된 주요 의안으로는
▶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남원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등 징수조례안
▶ 남원시 허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남원시 허브산업 육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남원시 춘향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세밀한 심사를 거쳐 처리 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8일 오전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