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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 금융기관 협약체결, 별도 신청없이도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
  • 기사등록 2017-05-02 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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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전남인터넷신문]해남군은 농업정책자금을 대출받은 농업인에 대해 이자차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시 대출이자의 최대 2%까지 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대출한도 및 이자지원액은 농업인의 경우 1억원 대출 시 연간 200만원에서 최대 3년간 600만원의 이자부담이 줄고,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2억원 대출 시 연간 400만원, 최대 3년간 1,200만원의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 보전기간은 신규 대출금의 거치기간에 따라 농기계 1년, 운전자금 2년, 시설자금은 3년까지 지원되며, 1년에 상·하반기 2차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NH농협은행 해남군지부 및 해남군 산림조합 등 대출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 대출시 관련 자료를 연계받아 지원한도액 초과,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도 신청 없이도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해남군은 2016년도 농업정책자금 대출 농업인 및 농업법인 5,335건에 대해 이자차액 4억 7,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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