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강릉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85억원 부과
  • 기사등록 2017-06-10 08:54:57
  • 수정 2017-06-10 13:04:22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 신종철 기자 =강릉시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과세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 세액은 7만2천건에 85억여원이며, 1월 연납을 포함해 지난해 1기분에 비해 9억원이 증가됐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2천700여대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로 1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보유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 및 비과세·감면차량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 매매 시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납부하게 되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해 과세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CD/ATM(현금자동입출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 계좌번호, ARS(1899-0086), 계좌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그 동안 지방세는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만 가능했으나, 『지방세 징수법』 제정에 따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번 자동차세부터 가능해졌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전화로 시 세무과 부과부서(☎033-640-5072, 5073) 또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로 연락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20087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연둣빛 계단식 차밭에서 곡우 맞아 햇차 수확 ‘한창’
  •  기사 이미지 강진 백련사, 동백꽃 후두둑~
가수 전가연 메인센터 2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