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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불법촬영"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 구례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정재민
  • 기사등록 2017-10-16 12: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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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 움집한 공공장소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한 디지털범죄가 '가 늘고있다.

 

최근 교사가 여고 교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5등급 외교고위공무원이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는 등 그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몰카범죄는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으로 해마다 늘다가 지난해는 다소 줄었으나 최근 다시 급증하는 추세이다.

 

불법촬영물의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을 인터넷 게재 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2차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촬영물 삭제를 위한 방송통신 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피해자 본인이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온라인 정보 삭제 대행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대신 지워주는 민간대행업체는 ‘디지털 장의사’라고 불린다.

 

사진 1건당 10만원,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삭제하는 대가로 많게는 300만원까지 지불한다. 

 

본인도 모르게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정신적피해와 금전적 손해까지 본다는 사실은 정말 억울한 일이다.

 

국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등 불법촬영물의 신속한 삭제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10월 10일에 발의 하였으며, 심지어 대통령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경찰은 불법 기기유통 및 촬영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다중이용시설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점검, 불법 기기에 대한 제조유통 단속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대대적인 단속 및 범죄예방근절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디지털 범죄는 법의 처벌을 받는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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