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진 다량의 석면이 함유된 건축페기물인 슬레이트를 마을에 무더기로 불법 매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해당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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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성군 환경수자원과 담당자에 의해 보성경찰서에 고발 접수되어 있는 사건의 현장주변에 살고 있는 봉산리 삼산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안모씨(61)가 지난해 12월 중순경 십 수 년간 농장으로 사용하던 돈사 2백여 평과 부속건물 50여 평 등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정된 건설페기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리 규정을 무시한 채 농장 지붕과 바람막이 벽으로 사용되던 슬레트 1천여 장(약 20여 톤)과 기타 지정 페기물을 불법 매립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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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량의 석면 덩어리인 건축용 슬레이트는 국가가 지정한 중요 페기물로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엄격한 처리규정에 의거 군 환경과에 사전 신고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성분분석표를 첨부 허가 받은 지정페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은 물론 위탁 받은 처리업체는 이 같은 사실을 노동부에 알린 뒤 처리 일자를 지정 받은 후 감독관 입회하에 특수 장비를 갖추고 엄격 처리 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한편 환경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보성군에서는 “신고가 접수 되지 않아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도 “사안이 큰 만큼 면밀히 조사이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뒷북을 치며 현장을 방문 했지만 단속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이 과연 엄격한 처벌과 합당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