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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력제를 표방한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실데나필, 타다라필 검출 제품 판매 금지
  • 기사등록 2009-06-26 22: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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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검출된 “Casablanca (미국, Naturaceutical Science Institute)” 등 4개 제품을 구입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동 제품은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았으며, 다이어트, 성기능 강화 등을 광고하는 인터넷 판매 제품에 대한 의약품성분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번에 검출된 실데나필, 타다라필은 유사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심장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장마비, 뇌졸증, 흉통, 고혈압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식약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동 제품을 판매중인 해외 사이트의 접속 차단과 포털사이트 등에서의 키워드 검색 금지를 요청하였고

또한 해외 여행객의 휴대반입 또는 국제 우편을 통한 구입할 우려가 있어 관세청에도 관리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이러한 기능성 표방 식품을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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