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양군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인사의 장례(葬禮)는 군민장(郡民葬)으로 치러지게 된다.
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담양 군민장(郡民葬)?군장(郡葬)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하고 군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민장 대상자는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공훈을 남겨 군민으로부터 추앙을 받은 인사이며 군장은 현직 담양군 의원과 담양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 또는 공무 수행과 관련해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가 발생할 때에는 군수 또는 군의회의장의 제청이나 군민?관련단체의 추천으로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군민장과 군장의 기간은 7일 이내로 정하며 장례비용은 군에서 지원된다.
한편 군의 이번 조례 제정은 전남도내에서 목포시와 나주시, 진도군에 이어 4번째로 시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