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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 이용 저조 -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 이용은 4,920건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신청누락신고는 363건에 불과해
  • 기사등록 2019-10-10 08: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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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의 이용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 현황’에 따르면, 2015년에 581명, 2016년에 922명, 2017년에 975명, 2018년에는 1,417명이 신고센터를 이용했으며 2019년에는 8월까지 1,025명이 이용했다. 5년간 총 4,920명이 이용했으며 일 평균 채 3명이 되지 않는 수치이다.

 

특히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관련 신고는 2018년 신고건 수가 260건에 불과했으며, 5년간 신고건 수는 788건에 불과했다. 2018년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자 중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이 203,126개소,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62,683명인 것을 감안하면, 가입지원 신고센터가 저임금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가입혜택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용자의 가입신고 기피 및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제도) 미신청 등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거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제3자가 직접 공단에 자격확인을 청구하거나 신청누락을 신고할 수 있는 가입지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지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특히 많은 저임금근로자가 센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신고센터 이용 증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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