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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관리 지원금’ 지급 - 소상공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흥주점에 30만 원 상당 상품권 지급
  • 기사등록 2020-04-28 11: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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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중점관리 시설인 유흥주점에 30만 원 상당의 여수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업 피해를 입고도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혜택 등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 운영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그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당기간 내 정부 권고로 휴업 또는 영업 중 준수사항을 이행한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았다.

 

지원금은 27일부터 지급하며, 수령방법은 안내 문자를 받은 영업주가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여수시 보건소 식품위생과(061-659-4229)로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적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55일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며 방역지침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7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긴급 재난금 지원 등 민생대책을 발표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중점관리 시설인 유흥주점에 30만 원씩 시비로 전액 지원한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유흥시설 등은 정부지침에 따라 가급적 영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방역소독 등 8가지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집중 점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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