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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디지털성범죄와 양형기준
  • 기사등록 2020-04-28 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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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들의 총 동의수가 거의 700만에 달했다. 여성 70여 명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유표한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이 공개도니지 겨우 한달이 되었을 뿐인데도 말이다.

 

                         

                                   ▲ 여수경찰서 남산파출소 경장 김동욱

 

국민들은 이들의 충격적인 범죄행각을 기사를 통해 접했고, 여지껏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이 받은 첩러수위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욱 더 분노했다.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 또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쉽지 않다. 위 범죄로 제작, 유포된 사진 및 기타 영상물들이 무한히 넓은 인터넷상에서 삭제되기까지는 완전히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완전히 삭제되었다고 한들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모두 치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해부터 디지털성범죄군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강력한 권고형량을 정할지는 알 수 없으나, 더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양형 기준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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