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아동학대 범죄 피해아동과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법률.경제적 및 정신과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효과적인 사례 개입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임광묵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이번 협약으로 학대 피해 아동 및 가족 구성원 대상으로 효과적인 사례 개입과 지원체계가 구축됐다”며, “피해 아동이 학대 후유증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철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은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내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9년 7월에 개관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전라남도 화순군,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장흥군, 보성군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