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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합동단속 - 불법포획된 야생동물 음식 먹는 행위자도 처벌
  • 기사등록 2007-12-23 0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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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겨울철 야생동.식물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자치구, 밀렵감시단 등과 합동 단속에 나섰다.

시는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3개반 9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인근 산 등에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단속과 함께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을 위해 설치된 덫.창애.올무.그물 등 불법엽구수거 작업도 함께 실시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을 알면서도 먹는 행위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야생동물 보호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펼쳐, 불법행위자 19명을 적발하여 모두 사법당국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시는 야생동물 보호와 응급치료를 위해 동물 병원을 지정하고 시민들의 신고를 받아 부상당한 부엉이나 고라니.너구리에 대해 구조와 치료를 하고 있으며, 올 한해에는 91마리를 치료한바 있다.

야생동물관련 신고는 환경신문고(☎128)나 자치구 환경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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