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은 나주시, 함평군 내 학대피해아동 및 노인 가정의 안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학대피해 사례의 조기 발견에 적극 개입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학대피해가정의 안전과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공동 사례관리 가능 여부를 논의하였고 향후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유기용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지역 내 학대피해가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토대로 지역사회 내 실질적인 보호망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희숙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학대예방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며 아동 및 노인의 권익보호를 실현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2년 8월에 개소했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