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서부권.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전라남도 의회에 아동보호체계 강화 및 아동 참여권리 증진 관련 조례 반영을 위한 정책 제언
12일(수),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강성규)은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임광묵),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유기용), 전라남도 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강정희)와 함께 아동보호체계 강화 및 아동참여권리 증진 조례 개정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라남도의회에서 강성규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임광묵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유기용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강정희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전라남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황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아동 참여권리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해당 내용들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조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하였다.
강성규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 받고 아동의 의견이 도청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한편 강정희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장은 “아동들이 생활하기에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라남도 내 동부권, 북부권, 중부권, 서부권으로 관할지역을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 46조에 의거하여 지역사회 내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상담, 치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입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전문적인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