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를 토대로 산정하고 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조사대상은 사유지 155천여필지, 국공유지 17천여필지 등 총 17만 2천여필지로 강진군 전체 토지(214천여필지)의 80%에 해당한다.
또한 국․공유지 중 도로, 하천 등 공공 토지는 연차적으로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1월 1의 기준의 토지특성조사를 오는 2월 27일까지 마무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관내 2,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월 26일 공시하게 된다.
군은 이를 토대로 이미 조사된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토지가격 비준표에 정해진 항목별 비준율을 적용하여 3월 2일부터 3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산정된 지가는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20일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후 5월 24일부터 강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지가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된다.
또 결정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군 및 읍․면 민원실에 할 수 있다.
강진군은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강진군 백종일 민원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된다”며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