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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6,317건, 1억5백만원. 1월 31일까지 납부
  • 기사등록 2023-01-12 14: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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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남 함평군이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317, 15백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과세 기준일(11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납부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127,000원 ▲218,000원 ▲312,000원 ▲49,000원 ▲54,500원 등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16일부터 31일까지이며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은행CD/ATM농협가상계좌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 부과팀(061-320-1673)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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