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남 함평군이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317건, 1억5백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과세 기준일(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납부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 등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CD/ATM기,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 부과팀(☎061-320-1673)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